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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강원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0325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1 조회수 3
첨부파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9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4조를 위반한 교습자에게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공시송달사유

비 고

하오차이나중국어교습소

노현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20

폐문부재, 연락두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강생 안전조치 미이행(보험 미계약)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3,198,000, 2025. 3. 31.()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3,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90,000

- 중가산금 납부고지: 108,000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기간: 2025. 3. 11.() ~ 3. 25.() 18:00까지, 14일간

7. 납부방법: 유선연락(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033-580-5522)으로 납입고지서를 신청한 후에 태백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로 방문하여 고지서를 수령, 직접 농협에 납부 바랍니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033-580-5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1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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