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공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고양)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0325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1 조회수 4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1호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전글 (강원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0325
다음글 (대구)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