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0325 |
|||||
---|---|---|---|---|---|
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65호 개인과외교습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및「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에 따른 직권 교습중지 1년 2. 대 상 : 개인과외교습자 51명(붙임파일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과외교습 중지 미통보 4.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별표3】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5. 3. 10.(월) ~ 2025. 3. 25.(화) 6.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85(본동) 남부교육지원청 다. 전화번호 : 053-234-0140 라. Fax: 053-624-5299 마. 이메일 : vudtod@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고양)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0325 |
---|---|
다음글 | (대구)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