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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인천)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033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4 조회수 5
첨부파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5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1조 위반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과태료 납부 대상 및 부과 내역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사업장주소

위반사항

과태료(가산금 포함)

1

스테이댄스(STAY DANCE)학원

최정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201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 미조회

5,500,000

교습비등 미반환

1,000,000

6,500,000

3.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31.()까지

5. 납부방법: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2-460-607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6. 공고기간: 2025. 3. 13.() ~ 2025. 3. 31.()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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