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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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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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5호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위반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과태료 납부 대상 및 부과 내역
3.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31.(월)까지 5. 납부방법: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2-460-607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6. 공고기간: 2025. 3. 13.(목) ~ 2025. 3. 31.(월)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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