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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서울)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계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0131)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16 조회수 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

과태료 체납자 재산(채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33조 제4(압류) 및 제51(채권의 압류절차)에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

설립·운영자

시설위치

압류내역

과태료()

(가산금3% 포함)

1

피케이(PK)대치스마트에듀강동지점학원

이준협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107, 3(둔촌동)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3,090,000

2. 채권압류일: 2025. 1. 10.()

3. 공고기간: 2025. 1. 15.() ~ 2025. 1. 31.()

4. 알리는 사항

. 위와 같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은행 계좌 등에 채권을 압류 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기타 압류해지 및 분할납부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6385@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115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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