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계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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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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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5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채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2. 채권압류일: 2025. 1. 10.(금) 3. 공고기간: 2025. 1. 15.(수) ~ 2025. 1. 31.(금) 4. 알리는 사항 가. 위와 같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은행 계좌 등에 채권을 압류 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나. 기타 압류해지 및 분할납부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6385@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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