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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 과태료 및 (중)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128)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16 조회수 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 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18조제3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및 ()가산금 1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KN(케이엔)한국네일전문학원

김재황

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29(항남동)

3.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과태료 부과금액: \4,780,000 (금사백칠십팔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3,000,000

90,000

(3,000,000×3%)

-

3,090,000

1차 독촉

교습비등 미반환

1,000,000

30,000

(1,000,000×3%)

660,000

(1,000,000×1.2%

×55개월)

1,690,000

-

5. 납부기한: 2025. 1. 29.() ~ 2. 7.()

6.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4)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공고기간: 2025. 1. 14.() ~ 1. 28.()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4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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