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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양산) 학원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127)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14 조회수 1
첨부파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2025-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4항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4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1942

일품영수전문학원

*

경남 양산시 대운로 231,

5층 일부(우측)

1. 처분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사실 확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5.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5. 1. 14.() ~ 2025. 1. 27.()

6. 의견제출기간: 2025. 1. 14.() ~ 2025. 1. 27.()

7.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전화번호: 055-379-3141

. 팩스: 055-379-3149

. 전자우편: yshakwon@korea.kr

8. 유의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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