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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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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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 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직권 폐지 예정일: 2025. 1. 31.(금) 5.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 기한: 2025. 1. 15.(수) ~ 2025. 1. 30.(목)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53-810-7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2025년 1월 15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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