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1223 |
|||||
---|---|---|---|---|---|
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5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감독하였으나, 서면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인적 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 2. 당사자 : 개인과외교습자 10명(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적 사항(주소) 변경 미신고 및 서면평가서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과외교습 중지 14일(벌점 40점) 5. 공고기간: 2024. 12. 9.(월) ~ 2024. 12. 23.(월)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층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나. 전화: 053-233-0176 다. 팩스: 053-522-5269 라. 메일: dgseobu@korea.kr 마. 제출 기한: 2024. 12. 23.(월) 8.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3-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이전글 | (정선)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4) |
---|---|
다음글 | (세종) 학원법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