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원법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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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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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43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공고기간: 2024. 12. 9.(월) ~ 12. 23.(월) 4. 납부기한: 2024. 12. 27.(금)까지 5. 납부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044-320-3135)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대리인방문시위임장및신분증, 수임인신분증지참)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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