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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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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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50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5. 공고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434-4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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