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공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서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0)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9 조회수 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50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구분

신고번호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

1

교습소

3618

일등급으로수학교습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상가(1) 2212-1(문정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5. 공고기간: 2024. 12. 6.(금) ~ 12. 20.(금)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434-43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서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철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0)
다음글 (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