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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30)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5 조회수 1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4 - 610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명칭

구분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나인티필라테스용산점

평생교육원

언론기관 부설

서영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10, 3(용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4. 처분내용 :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제1항 제3호, 제43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30.(월)

가. 의견 제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교육복지과

 다. 전화번호: 053-231-0774

 라. 팩스번호: 053-757-8290

 마. 전자우편: p4867878@korea.kr

7.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나. 일 시: 2024. 12. 31.(화) 14:00

 다.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6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재산사학담당사무관 김기홍

 마.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취소되며, 행정처분 이후 같은 법 제28조제2항(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따라 귀하는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202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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