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30) |
|||||||||||||
---|---|---|---|---|---|---|---|---|---|---|---|---|---|
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19 |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4 - 610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시송달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4. 처분내용 :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제1항 제3호, 제43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30.(월) 가. 의견 제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교육복지과 다. 전화번호: 053-231-0774 라. 팩스번호: 053-757-8290 마. 전자우편: p4867878@korea.kr 7.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나. 일 시: 2024. 12. 31.(화) 14:00 다.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6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재산사학담당사무관 김기홍 마.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취소되며, 행정처분 이후 같은 법 제28조제2항(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따라 귀하는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202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
이전글 | (서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0) |
---|---|
다음글 | (창원)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 게시(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