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 게시(1219) |
|||||||||||||
---|---|---|---|---|---|---|---|---|---|---|---|---|---|
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19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997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공개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5. 공고기간: 2024. 12. 5.(수) ~ 12. 19.(목)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055-210-0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30) |
---|---|
다음글 | (경기)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