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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창원)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문 게시(1219)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4 조회수 19
첨부파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997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9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1

IPM(아이피엠)

실용음악학원

김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146번길 9-7, 1(경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공개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9조제2

5. 공고기간: 2024. 12. 5.() ~ 12. 19.()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055-210-0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4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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