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철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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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9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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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251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지역이 아닌 타시도로 개인과외교습자 주소지를 무단 이전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외교습 철회) 통지 사실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당사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지역이 아닌 타시도로 개인과외교습자 주소지 무단이전 3. 처분내용: 과외교습 철회(직권폐지)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나.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적법한 처분의 철회) 5. 공고기간: 2024. 12. 6.(금) ∼ 2024. 12. 20.(금) 6. 알리는 사항 가. 처분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434-4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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