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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8)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3 조회수 1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222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항 및 민법3,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 직권폐소를 통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순번

신고번호

교습소명

설립자

교습소 주소

1

2014-186

아미양미술교습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40, 2(신암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4. 12. 4.() ~ 2024. 12. 18.()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민법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행정절차법9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2)

202412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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