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게시(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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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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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1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취업제한자 채용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6. 공고 기간: 2024년 12월 3일(화) ~ 12월 18일(수)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041-539-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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