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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아산)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게시(1218)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4 조회수 13
첨부파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1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5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9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공시송달 사유

1

서울실용음악예술학원

정다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40, 3

등기우편 반송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취업제한자 채용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9

6. 공고 기간: 2024123() ~ 1218()

7.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041-539-2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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