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학원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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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3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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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60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11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 폐원 미신고 3. 공시송달대상자 및 과태료
4. 공고 및 납부기간: 2024. 12. 02. ~ 2024. 12. 17.(15일간) 5. 납부방법: 아산교육지원청 2층 재무과/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평생교육팀(041-539-22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 12. 02.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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