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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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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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47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동법 제14조제1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송달하여야 하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 결과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 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다.「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행정처분)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위반사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내용 : 등록사항 직권 말소 5.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2일 ~ 12월 16일 가. 의견제출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다. 연락처: 031-371-0677 (팩스: 031-371-0695 전자우편: hs682@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처분 대상 학원 및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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