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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6)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2.02 조회수 1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24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소 교습자

연번

교습소명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은혜바이올린교습소

김효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1

주민등록 말소 (사망)

2

신수공수학교습소

김영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84-5

주민등록 말소 (사망)

3

아이비티주니어하단영어교습소

금미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

주민등록 말소 (사망)

.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1630

김동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주민등록 말소 (사망)

2

1332

이태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가길 21

주민등록 말소 (사망)

3

1181

김미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1022번길 45-1

주민등록 말소 (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 (사망)

3. 처분내용: 직권폐지

4.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4122~ 1216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7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250-05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9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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