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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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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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24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가. 교습소 교습자
나.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 (사망) 3. 처분내용: 직권폐지 4.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 ~ 12월 16일 5.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9항 및 제14조의2 제7항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나.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안내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 051-250-05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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