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게시(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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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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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159호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 5. 공고기간: 2024. 11. 29.(금) ~ 12. 13.(금)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90-5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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