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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7)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1.21 조회수 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4 - 55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명칭

평생교육시설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쉼표필라테스대구롯데점 평생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80, 3 일부(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3. 공고 기간 : 2024. 11. 22.(금) ~ 2024. 12. 17.(화)

가. 열람·확인 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나.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간: 2024. 12. 17.(화) 17:00까지

 

4. 안내사항

 가.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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