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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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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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31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로 인한 학원의 등록 말소
4. 처분내용: 등록말소
5.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마.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4.(수)
7. 알리는 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033-560-8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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