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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서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05)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1.21 조회수 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218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중이던 학원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 6개 항목 학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처분내용

피케이(PK)대치스마트에듀강동지점학원

이준협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07, 3(둔촌동)

등록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등 부분게시, 광고시교습비등 부분표시, 광고시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 제장부등 부실기재, 보험 미가입(91일이상)

4. 처분내용: 등록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5.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제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6. 공고기간: 2024. 11. 20.() ~ 12. 5.()

. 문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지도담당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 1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02-3434-4362

. 팩스: 02-424-0436

. 전자우편: lhs6385@sen.go.kr

7. 과태료 납부기한: 2024. 12. 20.()

8. 과태료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434-4362)

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9.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원지도담당(02-3434-4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20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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