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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강원평창)부정당업자 재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11.01 조회수 132

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0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1027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대표자: 최명희)

(강원도 춘천시 솟발14-49)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11. 10.() 18:00까지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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