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과태료 납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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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11.09 | 조회수 | 140 |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0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과태료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를 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9.(수) ~ 2022. 11. 23.(수), 15일 3. 송달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1○○○, 임○수 4. 납입 고지액 : 금2,655,00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부과·징수가 결정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유의사항 - 2022년 11월 23일(수)까지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 :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 064-754-1335) 2022년 11월 9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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