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칠곡)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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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10.14 | 조회수 | 170 |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35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 현장 방문)하였으나, 해당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13. ~ 2022. 10. 29.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서림 대표이사 강인성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12길 13-7)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0길 33)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2. 10. 29.까지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12조에 의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054-979-2172) 2022년 10월 13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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