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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정호 등록일 20.12.22 조회수 306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1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12. 2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 8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7조 제2

행정절차법144

3. 게시기간 : 2020.12.21. ~ 2021.1.4.(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점유재산

대부기간

무단점유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면적

정형필

광주광역시 서구

마산길 19-18

폐교

공제초

토지

20,805

2015.11.4.~2016.11.3.

2016.11.4.~2017.5.16.

건물

1,111.37

 

. 부과금액 : 금칠천팔백삼십일만팔천사백사십원(78,318,440)

(단위: )

체납구분

체납액

분납이자

부가가치세

연체료

(2020.11.24.기준)

합계

대부료

23,812,770

269,340

2,381,280

16,297,090

42,760,480

변상금

22,098,850

 

 

13,459,110

35,557,960

총 계

45,911,620

269,340

2,381,280

29,756,200

78,318,440

5. 납부계좌 :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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