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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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호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234 |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12. 2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연체료)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양성초등학교 방축분교장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체납자 우편물 수령 확인 불가 등으로 체납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게시기간 : 2020.12.21. ~ 2021.1.4.(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나. 부과금액 : 금육천오백삼십육만팔천칠백오십원(₩65,368,750원) (단위: 원)
5. 납부계좌 :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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