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438호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제81조에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무단점유 사용현황 무단점유사용자 | 공유재산 소재지 | 점유면적 | 점유 용도 | 점유 기간 | 성명 | 주소 | 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08번길 (초읍동) | 해운대구 세실로 137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 307.31㎡ | 식당․매점․스포츠용품점 불법영업(1층) | 2010.04.23.~2010.10.31. | 9.24㎡ | 강제집행 물건 보관 (3층) | 2010.12.02.~2011.03.02. |
나. 부과금액 : 금육천칠백이십칠만구천구십원(₩67,279,090원) 변상금(①) | 부가가치세(②) | 연체료(③) | 합계(①+②+③) | 36,645,000 | 3,120,230 | 27,513,860 | 67,279,090 |
4. 공고기간 : 2020.12. 8.(화) ~ 2020.12.22.(화) 5. 안내사항 -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 방문·수령하여 직접 부산은행에 납부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 할 예정이오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체육관관리팀(TEL. 051-709-0392) 2020. 12. 08.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