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4.21 조회수 1202
첨부파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위조절하여 연장 추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자체 방역관리 및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부탁드립니다.


□ (배경) - 그간의 방역추진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

              -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 동참

□ (기간) 2020. 4. 20.(월) ~ 5. 5.(화) - 16일간 연장

□ (대상) -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 / 요양병원·요양원 / 학원·교습소

              - 전라북도지사: PC방 / 노래연습장 / 콜센타 / 영화관 /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 (수위조절) [당초] 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 [조절] 운영자제 권고

                    ※ 방역수칙 준수사항은 현행과 동일하며 미준수시 집합금지, 벌금부과

□ (기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증명서 발급 필요시 공지사항 997번 참고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1부.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교습소) 세부지침
다음글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 학원(교습소) 지도 감독 철저 재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