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
|||||
---|---|---|---|---|---|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1202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간의 방역추진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위조절하여 연장 추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자체 방역관리 및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부탁드립니다. □ (배경) - 그간의 방역추진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 -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 동참 □ (기간) 2020. 4. 20.(월) ~ 5. 5.(화) - 16일간 연장 □ (대상) -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 / 요양병원·요양원 / 학원·교습소 - 전라북도지사: PC방 / 노래연습장 / 콜센타 / 영화관 /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 (수위조절) [당초] 위험시설 운영중단 권고 → [조절] 운영자제 권고 ※ 방역수칙 준수사항은 현행과 동일하며 미준수시 집합금지, 벌금부과 □ (기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원증명서 발급 필요시 공지사항 997번 참고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1부.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교습소) 세부지침 |
---|---|
다음글 |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 학원(교습소) 지도 감독 철저 재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