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 학원(교습소) 지도 감독 철저 재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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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1214 |
현재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학습공백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어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부 학원 등에서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해 준다'며 학원 등원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가능 범위 》 □ (관련법령) 학원법 제6조 및 제14조, 학원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전라북도 학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교습과정(과목)'에 한하여 '교습행위'를 하여야 함 - 교습과정(과목)의 변경 시에는 변경 등록(신고) 하여야 함 ※ 따라서,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과대광고의 경우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등 행정처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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