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학원(교습소)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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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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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0. 5. 6.(수)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학원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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