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행정 컨설팅및 업무공백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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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중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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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행정 컨설팅 및 업무공백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공립 유·초·중· 고· 특수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사립 중·고·특수학교 사무직원(단, 사립유치원 제외)
2. 지원시기(연중) - 신규공무원: 발령 후 2개월 내 1인당 1회(일) 지원(필요시 추가 신청) - 신청 공무원 및 사무직원: 1인 1~3회 지원 - 업무공백지원: 주 1~2회 지원
3. 지원내용 -실무중심 1:1 현장 맞춤형 방문 컨설팅 -행정실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장기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시 회계 및 행정업무 지원 *컨설팅 수요 집중 시 소규모학교와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학교 순으로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교육행정 컨설팅: 학교업무지원센터 게시판 신청- 엑셀파일 작성및 결재후 pdf파일로 변환후 신청 -행정업무공백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신청서, 업무분장표, 병가등 증빙자료)
5.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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