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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통학비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이광열 등록일 18.02.28 조회수 321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통학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기준

제출기한

제출처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당 월50만원 또는

1인당 월8만원 범위

상반기(3~8): 2018. 3. 23.()

하반기(9~다음년도 2): 2018. 7. 13.()

··중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특수학교 도교육청

통학비

통학버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실비

상하반기(3~다음년도 2): 2018. 3. 23.()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유·초·중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계획 1부.
        2.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비 관련 서식 1부.
        3.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계획 1부.
        4.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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