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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광열 등록일 18.02.28 조회수 280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무상교육실현을 위하여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 유아무상교육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나.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만3~5세) 
  다. 지원금액: 공립 1인 월 90,000원, 사립 1인 월 361,000원 이내 실비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라. 지원방식: 학기별 지원
  마. 제출내용: 붙임 참조
  바. 제출기한
    - 신청서: 상반기 2018.3.23.(금) / 하반기 2018.7.13.(금)
    - 집행결과: 2019. 2. 8.(금)


붙임  1.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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