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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확인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906
첨부파일

완주영재교육원 출석인정결석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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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근거: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7. 출결상황)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되 문화체험, 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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