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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폐교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박세영 등록일 20.06.02 조회수 2005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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