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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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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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9-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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