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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제2013-1호)
작성자 *** 등록일 13.05.09 조회수 2387
첨부파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고시 제2013-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 2013년 5월 9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 현황

학 교 명

위 치

정화구역

면적(㎡)

비 고

1

완주생태꿈유치원(가칭)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288-1,2880-40

179,654.42

“정화구역 설정(신설, 명칭 변경할 수 있음)”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정화구역 설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정화구역 해당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 http://cleanupzone.edumac.kr/bbs/__map.php?itype=1

6.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 063. 270-763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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