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록(변경) 신청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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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10 | 조회수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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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변경 시, 방문 및 팩스 270-7698 가능
1. 학원일 경우 제출 서류 - 학원변경통보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or 학원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학원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교습비등록(변경)신청서 ※ 법인 제출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자인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인감계도 포함 제출)
2. 교습소일 경우 제출 서류 - 교습소변경신고서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or 교습소장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교습소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교습비등록(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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