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민원신청서식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8.06 조회수 1262
첨부파일

2019.10.22.「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설 신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1.23.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

. 시 행 일: 2020.1.23.

. 세부 내용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 부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공문) 1부.  끝. 

 

이전글 정관변경 허가 신청
다음글 교습비 등 반환기준 개정 안내(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