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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위치변경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1.21 조회수 454
첨부파일
학원원칙.hwp (16.5KB) (다운횟수:278)
시설,설비현황.hwp (15.5KB) (다운횟수:273)
위임장.hwp (12KB) (다운횟수:300)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독서실]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시설·설비현황(교육지원청 비치)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5. 학원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6.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7.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10.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학원 570㎡이상, 독서실900㎡이상)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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