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위치변경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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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4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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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학원 570㎡이상, 독서실900㎡이상)
: 관할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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