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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해임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1.06 조회수 483
첨부파일
위임장.hwp (10.5KB) (다운횟수:216)

-처리기한: 7일

※ 강사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구비서류

  1. 학원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2.  강사해임등록(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3.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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