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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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11 | 조회수 | 354 |
+ 개인과외교습자란?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사항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신고 (학원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제한없음. 다만, 현직교사, 기간제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음 + 교습과목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지식ㆍ기술ㆍ예능과목 + 신고대상
+ 운영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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