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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부시설 변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작성자 *** 등록일 19.11.08 조회수 351
첨부파일
시설,설비현황.hwp (15.5KB) (다운횟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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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7일

* 구비서류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8조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 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학원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세로 길이를 ㎝로 기재)
  4. 시설,설비현황
  5.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내부시설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면적변경(증가, 감소)시 위치변경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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