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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자변경·등록 처리기한·구비서류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19.10.23 조회수 388
첨부파일
인수인계서.hwp (11KB) (다운횟수:195)

-처리기한: 7일

- 구비서류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계자, 인수자 : 인수·인계서 작성
  3. 인계자 :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4. 인수자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기본증명서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인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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