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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철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26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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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18.4.25일 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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