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민원신청서식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철저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안내
작성자 정미란 등록일 18.04.26 조회수 801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18.4.25일 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원설립 등록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다음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원 안전점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