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12.19 | 조회수 | 847 |
첨부파일 |
|
||||
2018년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안내입니다. 붙임 : 1. 공문 1부. 2. 학원 석면안전관리 안내서 1부. 3.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
이전글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원 안전점검 안내 |
---|---|
다음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