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민원신청서식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학원 및 교습소 등 )교육 안내
작성자 정미란 등록일 17.05.29 조회수 84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71(2017.5.2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핫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17. 5~ 12

. 교육장소: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붙임] 참고

. 교육기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문의: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02-3144-1223)

이전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다음글 2017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