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안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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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7.22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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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3696(2015.07.22.),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2.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15.07.29.)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전자 및 보호자(안전지도사)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3.또한, 2015.07.29.(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므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과태료(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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